울산에서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6일째 잡지 못하고 있다.
울산경찰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47분께 울산에 사는 성범죄자 A(44)씨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다.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는 1시간여 뒤에 A씨가 사는 집 인근에서 잘린 전자발찌와 가위 등을 발견했으며, 경찰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A씨는 2003년 대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방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특수 강도·강간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A씨는 2025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이를 끊고 달아난 것이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경찰과 함께 6일째 A씨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1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는데 최근 생활고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특정범죄자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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