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다가구·다세택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 도시 곳곳에 분포돼 있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H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00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했습니다.
올해에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480가구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총 3080가구를 매입했고 이번에 잔여 3400가구 매입에 나서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합니다. 매입가격·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합니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채권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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