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고활력법 드디어 시행...13일부터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8-11 15:17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활법의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와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공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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