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3살 조카 살해사건, “물고문” 추가 자백…분노조절장애 때문에?

입력 2016-08-11 14:53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모가 3살 조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사망원인과 이모의 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A(25·여)씨를 조사한 결과, 물이 담긴 욕조에 5회가량 반복해 머리를 눌렀다는 추가 자백을 받아냈다.

전날까지 A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침대에 흘리자 화가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고의로 아이를 `익사`시킨 상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가 조카 B군을 지속해서 학대해 온 추가 정황도 나왔다.

B군은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이는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B군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욕조에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 넣은 직후 B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으로 미뤄 `익사`를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학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사망이냐`, `조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밀었느냐` 중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결론 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등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거 직후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병 탓에 조카를 학대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으로 추후 법정재판과정에서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찰이 부검과 증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사형이 빠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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