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완화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8-11 16:2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이 특별·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 660㎡에서 1,000㎡로 높아집니다.

또,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650㎡에서 2,500㎡로 상향됩니다.

또, 산단 재생·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할 때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와 징수액이 줄어들어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