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이 특별·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 660㎡에서 1,000㎡로 높아집니다.
또,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650㎡에서 2,500㎡로 상향됩니다.
또, 산단 재생·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할 때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와 징수액이 줄어들어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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