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인데,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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