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3살 조카 학대사건 '살인' 혐의…발로 밟아 팔 부러뜨리고 물고문까지

입력 2016-08-12 00:58   수정 2016-08-12 01:03



3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몹쓸 이모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나주시 이창동 아파트에서 조카를 B(3) 군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5·여)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욕실에서 몸을 씻기던 이모의 폭행과 학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살 조카 B군은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병원응급실에서 경위를 추궁하는 경찰에게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압송되고 나서는 “조카가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힌 것에 화가 나 때리고 목을 졸랐다”며 “욕실에서 씻길 때는 구토를 한 것에 재차 화가 나 물 담긴 욕조에 머리를 다섯 번 밀어 넣었다”고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당시 A씨는 B군을 때리고 욕조의 물 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다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 6월부터 타지역 직장에 다니는 언니 대신 B군을 양육한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조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우 3살짜리 조카 B군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B군 신체 내부 곳곳에서 출혈이 확인됐으며 뇌부종 등 머리에 충격을 받은 흔적도 관찰됐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신체 여러 곳에서 나타난 출혈과 B군 사망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친모나 주변인이 A씨의 학대 행위를 묵인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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