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영동고속도로 사고 운전자 제외…‘이파인’서 대상자 확인가능

입력 2016-08-12 12:16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 초범자도 행정처분을 감면받지 못한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와 같이 `사망사고 야기한 자`도 사면 제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24만여명에 대한 처분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거나(22만여명), 벌점 초과로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은 자(1만2천여명), 행정처분으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7천여명)에 있는 자 등이다.

이번 특사에는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뺑소니 사고 운전자, 약물복용 운전자, 음주단속 경찰관 폭행 운전자 등도 제외 대상에 올랐다.

음주운전자 사면의 경우, 지난해 8·15 특사에선 초범은 구제한 바 있지만 최근 음주 및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는 사망사고 야기자, 위반 날짜 미비(7월 17일 사고) 등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강원 평창경찰서는 영동고속도로 사고 운전자 방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서,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리게 된다.

한편 이번 광복절특사에 따른 벌점 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 대상자는 스스로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 가능하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도 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 사면 발표일인 이날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 내일(13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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