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이를 검찰이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무고를 자백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멘트를 알려주며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해 또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고소 여성이 무고 혐의를 시인,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잘못된 바가 없다"고 밝히며,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이진욱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