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법원이 소년범임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2일 감금,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8)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18)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금 상태에서 13세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고 성폭행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당시 소년(당시 16∼18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주일간 광주의 한 모텔에 당시 13세인 후배 여성을 가두고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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