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재판의 결과가 9월 말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네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9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소송을 낸 지 11개월 만이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여러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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