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30대 탈북자 “부인 일하러 나갈 때…”

입력 2016-08-12 22:33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탈북자가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로 탈북자 출신 A(31·일용직)씨를 긴급체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 B(10·초4)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이 시작된 당시 B양은 만 6세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A씨 부인은 딸의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 지난 8일 탈북자 가족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이 같은 의심 내용을 상담했다.

A씨는 부인이 신고를 준비 중인 지난 10일 오전에도 부인이 식당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 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부인 측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9시 38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1988년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2011년 한국에 들어왔다. 역시 탈북자인 현재 부인과는 2012년 5월 만났고 혼인신고도 했다.

이후 A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인쇄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B양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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