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다음달 탄생..300개 업종 중 30% 예상

입력 2016-08-16 09:09  

    <앵커>
    상법과 세법 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부터 연구개발까지 한 번에 지원해주는 일명 원샷법이 시행됐습니다.
    조선·철강 등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이 원샷법의 주요 대상 분야로 꼽히는 가운데 다음달 1호 적용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시행된 가운데 혜택 대상 업종은 전체 300여개 가운데 30%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샷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과잉공급 분야의 정상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을 늘리는 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의 기준이 만족되면 과잉공급 상태로 인정됩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철강, 해운, 건설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증권과 보험 등이 과잉공급 분야로 꼽혔습니다.
    코스피200 종목 중에서도 원샷법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과잉공급 기업은 93개로 추정됩니다.
    원샷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법의 적용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사업재편 승인 건수 690건 가운데 45.8%는 제조업 분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은 이르면 9월 말에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케미칼의 공장을 인수하는 유니드와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려는 동양물산 등이 `1호 기업`으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샷법 전담지원기관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됐으며 16일부터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과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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