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장사 안돼 편의점 문 닫으면 위약금 감면

입력 2016-08-15 14:33  

편의점 씨유(CU)가 전국의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는 ▲상권변화 등에 의한 손익 부진으로 폐점 시 위약금 감면 ▲250m 영업지역 설정 ▲판촉행사 및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CU는 또 `긴급복구 지원단`을 운영해 국가재난 지역 내 화재,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 피해 최소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설·인테리어 복구 등 제반 사항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BGF 사랑의 동전 모으기` `물품 나누기 등 가맹점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및 나눔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가맹점주들과 함께 공익적 책임과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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