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등입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해
예전에 비해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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