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금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부업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대출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 쉬워진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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