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이력 저축은행에 제공된다

입력 2016-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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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앞으로 더 싼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대부업 신용정보가 금주부터 저축은행 등에 제공된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아 왔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자의 40%가량이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제공하는 정보는 2015년 3월 이후 대부이력 정보와 대출상품 유형, 용도 등이며, 대부업체명은 제공정보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하는 데 사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는 저축은행 대출자는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부업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대출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더 쉬워진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도 올해 하반기 본인가가 난 이후 대부업 정보를 즉시 공유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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