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선배 아내 성폭행, 그 장면 찍은 선배 “바람피우는 줄 알고”

입력 2016-08-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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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B(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경북 영양군 수비면 한 주택에서 B씨 부부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아내(52)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리를 비웠던 B씨는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의붓딸에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재혼한 B씨는 후배 A씨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착각해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는 B씨에게서 사진을 받은 딸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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