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으나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월세대출이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면서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아울러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바뀌어 대출기간도 늘어난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한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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