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못하겠다'는 14살 소녀에게 '신체포기각서' 강요

입력 2016-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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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못하겠다`는 청소년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와 B(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에서 노래클럽을 공동 운영한 이들은 2015년 9월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가출 청소년인 C(14)양을 고용해 이곳을 찾는 남성 손님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1시께 평소 매상을 많이 올려줬던 손님과의 관계가 C양 때문에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A씨는 "예전에 내가 어떤 40대 여성을 때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라며 C양을 겁준 뒤 `매달 5일마다 100만원씩 A씨에게 가져다주고, 만약 못 주면 장기 하나를 A씨에게 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만들었다.

신체포기각서를 쓴 이틀 뒤 C양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C양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오면 2차(성매매) 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그렇게 해주는 게 서로 좋을 거야"라며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성숙도가 낮아서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A·B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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