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항생제 성분인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을 초과해 나와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으로, 허용기준(0.1mg/kg이하)을 넘은 엔로플록사신(0.4mg/k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 `활미꾸라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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