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수익 보장' 외치는 유사수신업체 근절 나선다

조연 기자

입력 2016-08-18 12:45  



고수익·원금 보장을 빙자하는 유사수신행위업체가 최근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종 금융기법 발달로 수법이 더욱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고,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비트코인 등을 사칭한 소비자를 현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00년 제정된 이후 그간 16년 동안 실체적인 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을 반영, 불법 사금융행위 규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 또 행정규제, 단속 강화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준비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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