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위기에 처한 우리 산업계, 구조조정의 방향타를 잡게 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위원회 발족과 함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발표됐는데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업종과 세부 조건들을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는 1차회의에서 공급과잉업종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정갑영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어떤 산업을 공급 과잉 업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오늘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큰 범주에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회의에서 확정된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조선업과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공급과잉업종으로 지목받아온 업종 외에 기계업종과 금융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들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업 부문의 공급과잉 지정 요건이 초안보다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공급과잉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최근 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가동률과 재고율,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다섯 가지 보조지표 가운데 제조업은 두 개 이상, 서비스업은 하나만 해당되면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급과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정부가 공급과잉업종을 지정해 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기존에 공급과잉문제가 제기되어온 제조업을 비롯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들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이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존 상법상 절차에 비해 M&A 기간이 최대 40일 단축되고, 세제지원과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한화케미칼 등 기업들이 기활법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이를 통해 공급과잉 해소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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