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 11월부터 문자로 사전 안내

조연 기자

입력 2016-08-21 17:20  


오는 11월부터는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됩니다.
또 만기보험금이 발생하거나,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 경우 등 다양한 금융 알림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알림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11월 1일부터 카드사는 카드를 이용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메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에는 10영업일 전에 고지토록 해 카드정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다가 겪던 불편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가 승인거절 된 경우에는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사 오류에 따른 문자 전송 실패 건수는 지난해에만 3천만건을 넘겼지만, 카드사는 전송실패 사실을 알고서도 재전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한 경우엔 즉시 재전송하도록 개선키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 ELS 등 금융투자상품, 연금저축과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도 개선됩니다.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ㄴ다.
타인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대출이 연체돼도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제공자도 즉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간 중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ELS(주가연계증권) 낙인(원금 손실 가능)상품의 경우 앞으로는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는 낙인 진입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개선합니다.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 역시 일정 한도 이상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내야 할 세금과 예상연금액을 중요정보로 알리기로 했고,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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