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준다’며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4세 아들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16-08-22 17:21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 때문에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부(머리)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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