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는 하수관 손상, 부실 굴착공사 등으로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으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1,000여 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573건, 2013년 898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중 시급한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수·교체 등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되메우기 공종에 대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나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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