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그간 금융회사 재직자로 한정되었던 3종(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대상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관계기관, 기금·공제회,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며(1년이상 재직 후 퇴직자 포함), 일정 경력(1년)의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모집인 등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을 제외한 투자자산운용사,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 등 협회 주관 다른 시험은 종전과 같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아울러 협회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도 10월 24일부로 폐지(실효된 자격은 회복)됩니다. 대신 합격 후 장기간(5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