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8-23 14:48  

국토교통부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와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오는 26일 개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으로 구성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별 전담조직’을 거쳐 사업특성에 맞게 선정됐습니다.
우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으로는 하남감일 B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행복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이상 LH), 이천~충주 철도 역사 2개소 신축공사(철도공단), 원주천댐 건설공사(수자원공사),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확장공사(도로공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순수내역입찰 대상사업으로는 평택~포승 철도건설 2공구 노반공사(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사업(도로공사), 하남감일 B5블럭 아파트 건설공사(LH), 한강하류권 급수체계조정사업(수자원공사) 등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순수내역입찰 제도는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과 시공법 등을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는 내역입찰제와 달리,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해 입찰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6일 열릴 기업설명회에 각 발주기관을 불러 시범사업 주요내용과 대상사업,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검증된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에 전파하고 필요 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계약법령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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