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을 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돼 주민의견수렴과 심의절차를 거쳐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해도 주요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 증가만 중요한 변경으로 취급해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얻는 이윤율을 높여 그 초과이윤을 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단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도 허용했습니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지정권자와 합의한 경우 수의계약 공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행정비용 감소, 산단 내 기업·근로자 필요 시설 공급 등이 가능해져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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