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보고서를 문제삼아 기업탐방을 금지시킨 `하나투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기구가 생깁니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갈등조정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조정위는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사분석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다루게 됩니다.
또, 애널리스트나 증권사가 분석 대상 기업에 특정 거래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갈등조정위는 `4자간 협의체`의 분기별 회의 때 열리지만,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됩니다.
한편, 금감원이 함께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는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IR(기업설명활동)·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령에는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정보취득 및 제공 과정, 조사분석자료 정정 요구 과정에서 각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수칙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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