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코미디언 이상훈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풍자성 발언”

입력 2016-08-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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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상훈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상훈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어버이연합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방영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어버이연합 명예를 훼손하는 대사를 했다”며 이상훈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어버이연합은 “회원들이 방송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6.25 참전세대인 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상훈이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풍자성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같은 이유로 방송작가 유병재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사진=다원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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