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에서 이 물질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면 재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주성분명과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현재 CMIT/MIT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성 여부는 명확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에서 장기 손상 등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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