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

입력 2016-08-24 11:18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다.
1심과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국적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1만3천여명에 달한다.
1971년 한국야쿠르트는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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