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는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전화·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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