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4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 전 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나 전 기획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벌여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본래의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이후 60일 내인 10월 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