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이사장은 재단 대표권도 없이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서가 사기에 활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홍모씨를 만나 "곧 국제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속이고는 "스쿨버스 용역을 줄 테니 권리금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협회가 영국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육영재단과 국제유치원 `브리티쉬 스쿨`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해 1월 `박근령 육영재단 사무국장`과 체결한 협약서도 제시했다.
홍씨는 이를 믿고 문씨에게 2009년 8∼9월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각 1천만원씩을 총 2천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문씨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도 아니었고,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도 없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을 잃고 나서 당시 `육영재단 사무국장`을 자처하고 있었을 뿐 실제 재단에 대한 대표권은 없는 상태였다. 당시 육영재단은 국제유치원을 개원·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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