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1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김영한 전 수석이 21일 오전 3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59세.
김영한 전 수석은 간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지에게도 숨기고 일을 하다 임종을 앞두고서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측은 "김 전 수석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뤄달라`고 유언해 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전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영한 전 수석은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한 뒤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재직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의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아 전형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2012년 7월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14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듬해 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의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해 `항명파동`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영한 전 수석의 별세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안타까움과 함께 정중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법조인으로서 꼿꼿하게 기개를 지키려 했던 분"이라며 "사표를 낸 후에도 일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변호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잠적 생활 비슷하게 처신을 조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