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 기준 전면폐지…주거·일자리 대책은 '아직'

입력 2016-08-25 13:46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고소득층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지난해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는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 240만원으로 많아집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목표로 잡은 `출생아 수 2만명+α` 가운데 약 절반인 1만명 정도는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육아 휴직급여 상한액도 둘째 자녀부터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부문에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내용은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 문제, 교육 등의 보완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복지부는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은 내년 중 종합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해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거대책은 국민이 체감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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