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윤일병 사건으로 수감 중에도 교도소 동료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과 같이 방을 썼던 수감자들은 지난해 11월 SBS `궁금한이야기 Y`와 인터뷰에서 "이병장이 자신을 `윤일병 사건 주범`이라 소개하며 괴롭혀 왔다"면서 대답이 느리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알몸으로 만든 뒤 소변을 보았고, 심지어 섬유유연제를 먹으라며 뿌리기까지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이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살인죄에는 사형이 합당하다(v359****)" "육군 교도소에서도 병장 놀이한다고 하더니 겨우 40년?(csr7****)"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하는데" "40년동안 먹이고 입히고 세금 날아가는구나(kjm3****)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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