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빠 '문자 테러'에 시달린 여교사 휴직·입원

입력 2016-08-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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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도 넘은 `갑질`로 담임 여교사가 신경쇠약증에 걸려 휴직 후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5일 전북 전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A(55)씨는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여교사 B(30대 중반)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

A씨는 학기 초 B씨가 언어 발달이 더디고 돌출행동을 하는 A씨의 딸(7)에 대해 조언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의 딸은 학기 초부터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돌발행동을 해왔다.

한 학생은 "00이 수업 중 갑자기 선생님께 달려들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의 딸은 배변 후 옷을 입지 않고 교실을 배회하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면서 그때부터 B씨에게 `당신 병원 진료를 받아봐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등의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뒤 A씨로부터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달 `문자 테러`를 다시 시작했고 각종 사소한 이유를 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B씨는 여름방학 중인 지난 22일 휴직했고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간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개학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3일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 또 A씨의 딸은 전북의 한 중소도시로 전학을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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