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참혹한 폭행의 흔적… '비인간적 행위'

입력 2016-08-26 10:08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28) 병장이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숨진 피해자 윤 일병은 이 병장의 주도 아래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치약 한 통 먹기, 개 흉내를 내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아먹기,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대답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온갖 폭행을 당한 윤 일병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그의 시신에서는 갈비뼈 일부 골절, 흉강 출혈, 복강 출혈, 비장 열상 등 참혹한 폭행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나 추락사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주범 이 병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복역했으나, 이 곳에서도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로 전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주범 이 병장을 포함한 4명은 지난 2014년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긴 공방 끝에 25일 군사고등법원은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의 형량은 법원이 내린 역대 유기징역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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