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8월 25~26일 양일간 가스공사 안산연수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따른 법령 주요 사항을 교육하고, 전사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스공사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흥기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 자리에서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렴이 최우선 가치로 정립되도록 공사 문화를 일신해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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