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KEI는 전날 이 같은 처분 결과를 담은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국조실이 KEI에 이 센터장 중징계를 요구한데 따른 답이다.
KEI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센터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포함된다"며 "KEI는 이 가운데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이 센터장에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조실은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거쳐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
당시 국조실은 "KEI 직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6월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자신을 친일파라고 소개하며 일왕을 향한 만세삼창을 했다. 참석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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