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 가능"<대법원>

입력 2016-08-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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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얼굴부위의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얼굴부위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 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인 주름 제거나 피부 잡티 제거를 위해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레이저 시술은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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