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법 "살해 동기 충분"

입력 2016-08-29 17:11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 할머니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례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씨는 박 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극 박씨는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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