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9월 29일 이전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검찰 기소와 전직 임원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심의대상에 올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서 통보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9월 29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02년 6월 코스피200에 편입된 대우조선해양 주권은 상장 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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