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음원을 발매하기로 했다.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지만 음원 발매가 결정되지 않았고 돈을 빌려도 가수들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씨의 `To heaven`, 조수미씨의 `나 가거든` 등을 작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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