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8-31 10:25   수정 2016-08-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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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빠르면 일주일 내로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한달간의 실사를 거쳐 최종 회생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진해운은 파산 처리를 밟게 됩니다.

통상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즉각 퇴출되고 해운동맹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영업망이 붕괴될 가능성 큰 만큼, 법원의 판단은 어느 때 보다 신중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 신청시 주요 채권자들과 선주들의 항만 이용료, 용선료 등에 대한 선박 압류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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