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관리자는 물품·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연합뉴스 DB>
31일 고시된 공동주택(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고 17개 시·도별로 제각기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공동주택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약 6%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이번에 통일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회계처리기준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 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상대방한테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회계처리기준은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때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만 이체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그간 명의와 상관없이 공급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다 보니 비리·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
매월 회계장부를 마감할 때는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1명 이상)가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또 회계장부 마감 시 감사는 장부를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잔고증명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이 검사한 다음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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