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반전세)으로, 3명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반전세의 총 보증금 합이 2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천만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377만원)인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도 재계약 시 입주자격 확인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 1일 홈페이지(i-sh.co.kr)에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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