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폭풍'…투자자들 어쩌나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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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에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청산을 결정할 경우엔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1조2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은행 여신과 달리 회사채의 대부분은 무담보 채권이어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 회수율은 20%에 못미칩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법정관리에 가면 담보가 걸려있으면 회생담보권, 아니면 회생채권 2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든 회사채든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대부분 다 담보가 없고 선박금융만 담보가 걸려있다."

공모사채가 4천200억원 사모사채가 7천680억원 수준인데

공모사채는 단위농협, 신협 등 2금융권 회사들과 개인투자자가 갖고 있고 사모사채는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들고 있는 한진해운 채권은 645억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이 비교적 낮은 만큼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이 회생하지 못하게 되면 모두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투자자 중에선 신용보즘기금이 430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100억~200억원 규모로 회사채안정화 펀드에 참여했던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도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자들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식 중 41% 가량을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개시돼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주가의 추가급락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만약 법원이 한진해운의 청산을 결정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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